"제주 동부지역 남방큰돌고래 보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해야"

제주 동북부지역 '남방큰돌고래 보전' 정책브리프 발행

2024-09-27     원성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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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지역의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는 27일 발행한 ‘제주 동부지역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전’을 주제로 한 해양보전 정책브리프를 통해 이같은 제언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대표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를 확인하고, 해양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할 범위를 산정하는 연구결과 등을 수록했다.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분포를 보면 제주도는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으로 주요 서식지가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브리프에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1년생 새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 샤크만과 일본 미쿠라섬 개체군에 비해 높은 수치라는 연구 결과도 수록했다. 이러한 높은 새끼 사망률이 제주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유지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위협요소로 인간의 활동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연안 개발로 인한 서식지의 질 하락, 증가하는 선박관광으로 인한 생태적 교란, 해양쓰레기로 인한 얽힘 등으로 인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관광 선박이 접근할 경우 남방큰돌고래의 움직임이 매우 얕은 연안 지역으로 제한되며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와 유사한 행동반응을 보이고 있고, 매년 낚싯줄과 폐그물에 얽힘 사고를 당한 개체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실정을 거론하며 위협요소에 대한 평가에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했다.

정책브리프는 제주 동부지역도 서부지역만큼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간임을 지적하며 서부지역에 쏠린 관심만큼 동부지역의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제주 동부지역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우도면 서측 해상 전체와 성산읍 오조리 오조항을 경계로 평대리 해상풍력발전사업 사업단지 경계까지 해안선으로부터 해상으로 5.5㎞까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 남방큰돌고래 조사와 연구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연구를 위한 인력과 예산 편성과 함께 국가 연구기관과 민간연기관 간의 거번넌스 구축도 요구했다. 

이에 더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을 위협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적시하며, 최근 개발이 본격화된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공사 초기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영향을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나서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함께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보호를 위한 관리가 미흡한 것을 지적하며 보호 목적의 실효적인 감시체계 구축, 무차별적 선박관광 근절을 위한 행정력 강화, 해안선으로부터 2㎞이내 선박관광 제한, 공적으로 운영되는 예약제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 강화를 위해 어업쓰레기에 대한 실효적 대책 강화, 해양보호구역 내 레저낚시 준면허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육상오염원에 대한 적극적 정화 노력, 해양환경교육 강화,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도 필요한 정책으로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