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했더니...작년 '6만건' 적발
속도위반 카메라 가동 후, 연간 최대 13만건 단속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교통단속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운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제주지역에서도 한 해 적게는 4~6만건, 많게는 13만건이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0년 159만 7343건, 2021년 341만 3290건, 2022년 501만 3133건,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한 크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원에서 2023년 2894억원으로 4년 사이 약 2090억원 증가했다.
제주지역에서는 2019년 1만 74건에서 2020년 4만 1599건, 2021년 13만 8516건, 2022년 11만 44건, 2023년 6만 5771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이후 적발 건수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70대에서 2023년 1만 1256대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도 2019년 24대에 불과하던 것이 2023년에는 52대로 두배 넘게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며,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과속 다발 지점에 표지판 확대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