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기 두려워요"...제주, 가정폭력 신고 한달 300건 육박

가정폭력 신고, 2021년 이후 '1만3천여건'...구속자는 '74명' 불과
위성곤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선제적 보호 대책 마련 시급"

2024-09-24     원성심 기자

제주에서도 가정폭력 사건이 한달 평균 300건꼴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가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 8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1만 8680건 △2022년 22만5609건 △2023년 23만 830건, 그리고 올해들어 8월까지 15만 580건이다.

그러나 실제 구속률은 0.2%대에 불과했다. 가정폭력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2021년 410명, 2022년 496명, 2023년 578명,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382명이다.신고 건수 대비 구속 인원 비중은 낮게는 0.19%에서 높게는 0.25% 수준이다.

제주지역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2021년 이후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례는 총 1만311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808건 △2022년 3553건 △2023년 3627건, 그리고 올해들어 8월까지 2124건이다.

위성곤

한달 평균으로 보면 300건에 육박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형사입건돼 구속된 사례는 2021년 8명, 2022년 27명, 2023년 16명, 그리고 올해 들어 23명 등 총 74명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이 엄정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위성곤 의원은 “가정폭력은 신고로 이어지지 않아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암수범죄’ 영역이 크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등 좀 더 촘촘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긴급상황 시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