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예고
오영훈 지사, 출입기자단 간담회..."갈등 지속시 가동"
중점평가사업 지정될 듯..."도민 납득할 결과 나와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예고했다.
오 지사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지금과 같은 찬반 입장이 계속되면 갈등조정협의회가 가동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국토부가 고시한 제2공항 사업이 2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오 지사는 "이용객이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아 2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2단계 사업에 민자 유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오 지사는 "(제주도는)민자 유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당연히 국가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제2공항 2단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공항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 저는 검토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완료돼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예상시점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는)4계절이 반영된 내용이 담겨야 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라며 "또 그 결과를 제주도가 검토하는 것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민으로서 제2공항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환경영향평가)거기에 갈등해소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단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가 환경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찬.반 입장이 계속될 경우, (갈등조정)협의회가 가동돼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예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진행된 이후 필요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주도 자체 규정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으나, 제주도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심의 전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시절 검토됐던 제2공항 주변지역 '에어시티'와 관련해 오 지사는 "저는 구상한 적 없고, 전임도정이 구상한 것"이라며 "전임 도정에서 추진했던 내용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전 도정에서 시작된 에어시티 관련)용역이 진행되다 중지된 상태로, 잔여과제에 대해 마무리를 해야 새롭게 용역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주변지역)발전계획 용역을 통해 방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저는 에어시티 등 주변지역 발전계획 구상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일자로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된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조4532억원이다.
이같은 사업비 규모는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산출했던 4조7800억원보다 7000여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2단계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 규모는 6조89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1단계 시설 사업 위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을 통해 연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도로 및 계류장,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시설을 확장하는 2단계 사업까지 진행될 경우 연 여객처리규모는 199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은 향후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를 보며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사업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이번에 건설되는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등에서 제기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비상도민회의에서는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시점은 빨라야 2026년 후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