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도시관리계획 기준안 논란, 제주도정이 오해 자초한 것"
이남근 의원 도정질문, "당초 중산간 보존 목적 맞게 제대로 수립해야"
오영훈 지사 "오히려 규제 강화...요식행위 안되게 최선"
한화그룹 계열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강행하는데 즈음해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이 기준안으로 제주도가 오해를 자초한 것이라며 당초의 중산간 보존이라는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수립돼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비례대표)은 5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번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의 적정성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도민사회 눈높이에 맞는 기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제주도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될 때 까지는 신규 개발사업을 당분간 입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 4월 갑자기 제주에 1조 7000억원이 투자되는 한화그룹에서 휴양 레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입지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준안을 만든 배경도 지난해 수립 고시된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으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해 체계적 관리토록함에 따라서 마련하는 실행계획"이라며 "기준안의 전제는 보존자원을 위해 체계적 관리를 위함으로 보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수립기준안을 살펴보면,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은 골프장이 포함된 경우만 제한하고 있어 보전을 위한 전제가 된 것인지도 우려스러운 사안"이라며 "도내 골프장도 포화에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상황에서 요식행위적 제한사안으로 사실상 애월포레스트를 허가 해주기 위한 제한이 아닌가 하는 도민사회의 우려도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밭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작금의 행태는 오영훈 도정이 어떠한 이유를 말하더라도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 맨 행위"라며 "더욱이 이번 기준안 발표하는 시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아주 부적절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곶자왈 경계설정 과정에서 서귀포시는 경계가 설정되지 않았더라도 예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으로 승소한 사례도 있다"며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돼야 하고, 행정의 투명하고 공정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도지사가 추구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 공감도 얻지 못할 것이며 동력 또한 잃어버리고 마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의 적정성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도민사회 눈높이에 맞는 기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준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과 도민 설명회 이후 일부에서 애월포레스트와 관련해 특혜 면죄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사업 부지는 2015년 고시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기준안에서 확대하는 제한 지역 2구역에 포함해 지구단위 계획 일부를 오히려 더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 구역 지구단위 계획에는 현재 제한 규정이 없지만 이번 규정을 변경하면서 주거형에 대해서는 제한한다"며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휴양형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첨단 산업 외에 산업과 유통형 등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 탄소 중립과 지하수 관리, 재해 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 등 현행보다 환경적으로 강화된 도시관리 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을 특혜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에어월포레스토는 경관 재해 교통 도시건축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 개발사업 승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