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량 초과' 제주도 하수처리장, 개발행위 하수유입기준 강화

제주도,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 개정 9월 시행
도내 처리장 8곳 중 5곳, 적정처리량 '초과'
하수처리구역 '하루 100톤' 이상 시설, 중수도 등 강화 

2024-08-22     홍창빈 기자

인구 증가와 잇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제주도내 하수량이 급증하면서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수처리장 관할 지역에 대해 신규 개발행위시 하수처리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부터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년간 제주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별 가동률은 △제주 107.2% △동부 93.5% △서부 114.2% △색달 85.8% △대정 85.7% △보목 66.0% △남원 55.5% △성산 69.0%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적정 가동률은 제주하수처리장이 85%, 나머지 시설은 80%인데 △제주 △동부 △서부 △색달 △대정 하수처리장 5곳은 이를 초과하는 것이다.

이 중 제주와 동부, 서부, 대정 하수처리장 4곳은 증설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설계 단계로, 2028년까지 증설이 마무리될 예정이나, 그동안은 적정량을 초과하는 하수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로의 유입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수도 협의에 있어서 공공하수도 유입 하수량이 하루 50톤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를 첨부한 배수설비 설치를 신고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별로 가동 상황에 따라 적정가동률을 초과하는 5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 유입 하수량을 제한키로 했다.

가동률 초과 5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신규 시설은 하수량을 하루 100톤(공동주택은 127세대)까지만 공공하수도로 유입하고, 그 외에는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적정 가동률 초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하수량이 하루 100톤 이상인 경우 처리장 증설 완료 후 준공토록 조건부 인허가도 가능토록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해줄 것을 요청해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해당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한 후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키로 했다.
 
제주도가 단계적으로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예정한 지역에서의 개발은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와 배수설비 설치를 통하여 공공하수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도 가능토록 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하수처리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에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변경되는 협의기준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도, 기존의 협의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