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남방큰돌고래 '제1호 생태법인' 지정 입법 추진 본격화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발의 목표 입법 협의 진행
정기국회 맞춰 정책토론회...공감대 확산 서포터즈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생태법인은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보존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에서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2가지 안이 제시된 바 있다.
현재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제주도는 하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월 2일부터 10일 1일까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선발된 서포터즈는 정책 제언, 정보 교환,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생태법인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다양한 분야의 영향을 조사·분석해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생태법인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돼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4일 오후 1시 김녕해수욕장에서 ‘2024 남방큰돌고래와 함께 하는 플로깅’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1호 사업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알리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해 청정제주 바다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플로깅을 비롯해 비치코밍, 남방큰돌고래 만들기, 환경룰렛퀴즈, 업사이클 게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