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종다리' 북상 대비 제주도 전 해안가 '대피 명령'

도내 전 해안가.갯바위.방파제 대상

2024-08-20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함에 따라 20일 오전 11시를 기해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제주서부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대피 명령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제주도 서부지역 해수욕장 등 도내 해안가에 주민, 관광객, 낚시객 및 연안체험 활동객 동의 접근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시설관계자 및 선박 결박 등 안전 조치 활동 관계자는 예외로 한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청 20개 실국단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가동했다. 현장지원반은 읍면동 집수구 점검, 취약지역 예찰,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등 재난대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간판 등 옥외시설물과 태양광 판넬, 지붕, 가로수, 전신주, 비닐하우스, 증양식장 시설, 공사장 자재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를 당부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태풍이 제주지역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는 하천변, 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며 "재난문자와 마을단위 예․경보 시설,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달되는 도민 행동요령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