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보호구역 '첫 가변속도제' 도입한다
제주도, 성산읍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 운영
등.학교 시간 등 시속 30km→밤 시간 시속 50km 조정
2024-08-19 홍창빈 기자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제한속도가 적용되던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서귀포시 신산초등학교 일대에 도내 첫 가변속도제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신산초등학교 인근 약 430m 구간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가변속도제는 하루 중 학생들이 등.학교 하는 시간 동안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방식이다.
제주에서는 신산초등학교 인근 허니농수산~제주랜드부동산 430m구간이 선정됐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면 제한속도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시속 30km로 유지되며,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로 상향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오는 9월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출은 찬.반 여부와 이유를 담아 방문(제주시 기자길7 3층,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또는 우편, 팩스(064-710-6329)를 통해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