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금채기'에 소라 불법 채취하던 9명 적발
2024-08-07 함광렬 기자
제주 해안가에서 소라를 불법 채취하던 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소라 금채기임에도 소라를 불법 채취하던 도민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4시 16분쯤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 앞 해안가에서 소라를 채취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2.5kg, 4kg, 9kg 등 총 15.5kg을 채취했다. 해경은 채취한 소라를 확인한 뒤, 방류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 채취‧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