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제주 해수욕장 계절음식점, 특별점검 실시

제주시, 가격표 외부에도 게시 등 요청...식육 100그램당 가격 표시

2024-07-31     윤철수 기자

최근 제주시내 한 해수욕장 계절음식점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제주시가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관광객 이용 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가격표를 게시할 것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제주시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4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8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바가지 요금' 논란을 없애기 위해 가격 문제에 대한 중점 확인이 이뤄진다.

적정 가격 책정 여부를 비롯해, 가격표를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격표에 식육 100그램당 가격 표시 및 중량대로 제공 여부 △식재료 보관·관리 상태 및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관광지 주변 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숙박업을 대상으로는 △침구류, 수건 교체 및 객실 청결 상태 △월 1회 이상 영업소 소독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최근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진 계절음식점에는 소비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함께 메뉴 사진을 게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욕장 계절음식점에서 '전복 토종닭' 10만원을 받은 것을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전복 토종닭 10만원은 1인분이 아니라 4인분 정도로 확인됐다"면서 "1인분으로 환산하면 2만5000원 정도로, 조금 높기는 하나 외부에 가격표를 내거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에서 가격 책정에 대해 통제할 수는 없으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위해 가격표를 음식점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