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출입통제' 해안절벽 생이기정서 야영하던 일가족 적발

2024-07-30     함광렬 기자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한경면 생이기정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던 일가족 4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광객 ㄱ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6시 25분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한경면 생이기정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출입통제구역인 생이기정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생이기정은 해식절벽과 낮은 수심, 간출암 분포 등으로 구조세력 접근이 어려워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고, 안전관리 시설물이 배치돼 있지 않는 등 사고위험이 커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아 지난해 2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