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제주 중산간 대규모 개발사업 강행하나 

제주도,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2024-07-29     홍창빈 기자
한화

한화그룹 계열사가 논란속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위치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종수)가 신청한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평가항목을 결정하고, 오는 8월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중산간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 물부족 등 각종 논란에도 사업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사업은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125만1479㎡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지역은 안전체험관 인근 평화로 서쪽일대 표고 300~430m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과 일부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는 △지브리테마파크, 힐링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 16.7% △스윙빌리지 등 운동오락시설 2.3% △호텔 200실 및 휴양콘도미니엄 890실 등 숙박시설 29.5% △주차장, 저류지, UAM이착륙장 등 공공편익시설 14.3% △녹지 37.1%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주요 자문의견으로 △평화로변 완충녹지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광역 교통망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절수 설비시설을 활용한 용수량 및 오수 발생량 최소화 △중수도 사용량 확대와 빗물이용시설 최대화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지역 상생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용수공급은 사업자 측에서 원인자 부담방식으로 상수도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사업 예정 지역의 용수 수요량과 공급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수도 공급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

한편 사업자측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관광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의제 처리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이 되면 자동으로 관광개발사업으로 지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애월국제문화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ECO관광단지, 애월스마트테마파크(9.81파크)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사전검토 절차를 거쳐 개발사업심의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인허가 단계에서 제주도가 '보류' 내지 '반려'는 가능해도, 완전히 '불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거기에 이 사업부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해 사업자가 지하수를 취수할 수는 없지만, 상수도 공급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인허가가 이뤄지면 제주도가 사업부지 일대 상수도 공급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수 공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상수도 공급량이 모자라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이 사업자를 위해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사업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하려면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에 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