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갑질논란 제주시 체육회장, 조속히 감사 청구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보당 양영수 의원(아라동을)은 19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갑질논란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제주시체육회장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청구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최근, 제주시 체육회에서 발생한 회장과 사무국장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밝혀지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큰 충격과 실망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건이 제주 체육의 미래를 위협하고, 또한 방관하고 있는 행정이 제주도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체육회장의 갑질 행위는 총 12가지로, 그 내용은 참담하다.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 배달에 직원 강제 동원, 조합원 강제 가입, 신용카드 발급 강요, 주말 경조사에 직원 강제 동원, 그리고 지속적인 폭언 등"이라며 "근 광주지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면서 갑질이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7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시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과 면담을 했다. 그분들은 다시 상처를 꺼내어 언론에서 차마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셨다"며 "하지만, 행정에서는 ‘민선 체육회에 재정지원을 이유로 감사 등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만 가능해 한계가 있다’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스포츠윤리센터 결과만 기다리겠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양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맞게 정부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제주시 체육회의 회장과 사무국장의 비윤리적인 횡포에도 행정은 이들을 방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명확한 직무유기이며, 이후 제주 체육계가 도민으로 부터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덕적 비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도 당국에서는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속히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