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자금 최대 25만원 지원
22일~8월9일 3차 추가 접수...2300여 농가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3차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 경영에 필수적인 농기자재 구입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1차, 2차 신청을 통해 6680여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 3차 신청에서는 총 11억 4150만 원(도비 5억 7075만 원, 자부담 5억 7075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2300여 농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경영주)이다.
시설 재배 농가의 경우, 작물별로 △시설 감귤류(만감 포함) 3300㎡ 이하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시설 채소(평균) 4750㎡ 등 기준이 적용된다.
또 제주도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가 해당된다. 농기자재 구입비 50만 원 기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50만 원을 초과하는 농기계 등 시설 장비, 면세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8월 9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제주도는 8월 중 농가들이 농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구입 희망품목과 희망 농·감협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 농가는 10월 31일까지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고, 구매 영수증 및 구매 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3차 추가 신청 접수를 통한 더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제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