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도의회 교육위, '정무부교육감' 신설 교육청 조직개편안 결론 유보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 18일 회의서 의결키로
내부 간담회에서 1시간여 논의..."심도있는 논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18일)로 미뤘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식)는 17일 제43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오승식 교육위원장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18일 3차 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은 정무부교육감의 필요성 자체에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교육청이 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조직개편을 강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6월3일 완료되고 7월4일 조례안이 제출될때까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입법예고를 6일간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21건이나, 실제 반영된 것은 2건"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교육 성과와 과제 발전 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보면,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점수는 5점 척도에 3.37점이나,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제 활성화는 3.43점으로 더 높았다"며 "학교운영위원회 설문에서도 정무부교육감보다는 교육장 공모나 고등학교 사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과 교육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조직개편에 반영됐으면 좋을 것"이라며 "정무부교육감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도 "조직의 편성과 관련된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권한 또한 집행부에게 있다"며 "하지만 그 조직 개편이 교육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이 2022년 당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2부교육감을 추진할까 했지만, 아직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됐다는 지적이 있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더 들어보겠다'고 말했다"며 "정무부교육감이든 제2부교육감이든, 필요하다면 신설할수는 있지만 여러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이 말한 공청회나 토론회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무부교육감과 관련해 (의견수렴의)과정이 있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부교육감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의원들도 교육청이 부교육감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은 "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이 많이 부족하다"며 "정무부교육감에 대해 '선거용'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도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교사 증원 문제는 사실은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장의 교사 수를 증원하지 못하면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상당 부분의 일들을 지원 조직의 강화를 통해서 또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제2부교육감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면서도 "다만, 교육청이 의원 및 도민들과의 소통.설득 노력 이런 것들은 해도 해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조직 개편이든 무조건 통과 또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도민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에서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대외협력과 기획조정을 총괄할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의 신설이다.
기존 '부교육감'은 '행정부교육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부교육감으로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한 것이다.
전 부서를 아우르던 기존 행정부교육감은 소관 부서를 교육국과 안전국, 행정국, 감사관으로 한정하고, 신설되는 정무부교육감은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담당관(신설)을 소관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정무적 역할 확대 및 교육발전특구 및 AI(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제주지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의 한 축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은 학교 현장 지원보다는 '정무적 역할'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