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살 미만 자녀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미취학 자녀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 권장
주 4.5일 근무제도 시행...'금요일은 오후 1시 퇴근'

2024-07-14     윤철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제주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세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제주도 본청 소속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 본청 기준 미취학(2018년생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명에 대해서는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해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본청은 7월부터, 직속기관·사업소는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 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1주일에 하루를 재택 근무하게 하는 공간 차원의 유연근무제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부터 '주4.5일 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 주4.5일 근무제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시간 차원의 유연근무제이다. 정규근무시간 외에 4시간 근무 후 금요일에는 오후 1시 퇴근하는 제도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제도가 육아에 고민이 많은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 해소와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계절 휴가제,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5일) 제공, 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