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 '정무부교육감' 신설 교육청 조직개편안 처리될까
15일 개회, 5일간 진행...행정체제개편 업무보고 진행
'정무부교육감' 신설 교육청 조직개편안, 처리 여부 주목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부터 첫 임시회 회기에 돌입한다. 제주도의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430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교육위원회는 17일 이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교육계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당국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정무적 역할 확대 및 교육발전특구 및 AI(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제주지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의 한 축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은 학교 현장 지원보다는 '정무적 역할'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면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에서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대외협력과 기획조정을 총괄할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의 신설이다.
기존 '부교육감'은 '행정부교육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부교육감으로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한 것이다.
전 부서를 아우르던 기존 행정부교육감은 소관 부서를 교육국과 안전국, 행정국, 감사관으로 한정하고, 신설되는 정무부교육감은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담당관(신설)을 소관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기초자치단체설치 추진 및 주민투표 건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보고를 진행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4.3특별위원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등 후반기 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