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라동에 민간 동물장묘시설 추진...인근 주민 반발
지상 2층 589㎡ 규모 장묘시설, 제주시에 건축신고서 제출
한북로 주민들 "주민들의 건강, 주거환경 위협...강력 반대"
최근 제주시 아라동에 민간 동물장묘시설 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 민간업체가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사거리 서쪽 한북로에 589㎡ 규모(지상 2층)의 동물장묘시설(화장시설) 건물을 짓겠다고 제주시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공공 장묘시설과는 별개로, 사설 장묘시설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시는 건축부서를 중심으로 축산부서, 환경부서 등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며 건축신고 사항에 대한 검토 중이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검토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 장묘시설 조성 예정지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사업 부지에서 불과 300m 이내 거리에 다중이용시설(요양병원)과 인근의 앙끄레마을이 자리하고 있어 법적으로도 설치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72조의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규정에는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위치 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해 도지사.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돼 있다. 즉,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도지사.시장의 판단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북로 주민들은 이 규정을 들며 제주시가 원천적으로 불허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축 부지에서 불과 300m 이내의 초근접 지역에 다중이용시설인 요양병원 및 3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서 "동물화장시설로 인해 인근 지역이 화장 냄새,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건강은 물론이고 주거 환경을 상당하게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민간 장묘시설의 건축신고에 대해 현재 관계부서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 "건축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를 내리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애월읍 어음리 일대 1만 2000여㎡ 부지에 제주 반려동물복지센터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반려동물복지센터에는 제2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제주도내 첫 공설 동물장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제주도에는 아직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