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막대한 보조금 투입 조성 '자기차고지' 이용실태 조사
목적 외 사용 중점 조사...중대한 위반 확인시 보조금 환수
제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조성된 차고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전수조사의 대상은 차고지 1697개소(2895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기차고지를 '주차장' 용도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출입구 폐쇄 등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를 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실시된 전수조사에서는 목적 외 사용 중인 사례가 26건 적발돘다. 24개소는 현장 시정조치를 통해 원상회복을 완료했고, 미이행 2개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기 차고지 조성을 할 경우 단독주택 기준으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 해 400개소를 조성한다면 10억원 가량이 투입되고 있다.
주택 소유자를 위한 정책이다 보니, 집 없는 서민에서는 '차고지 증명제'와 더불어 차별적 정책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오히려 자기차고지 사용 의무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2022년까지 9년이던 의무사용기간은 지난해부터 8년으로 단축됐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이용실태 점검을 통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해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