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갑질 인정 제주시체육회장 즉각 사퇴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도체육회,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갑질로 논란이 된 제주시체육회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갑질 12건이 인정된 제주시체육회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제주시체육회장의 상습적인 갑질이 법에 의한 판단을 받았다"며 "최근 고용노동부는 제주시체육회장에 대해 노동조합이 진정을 넣은 여러가지 갑질 사례에 대해 최근 대부분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고용노동부 조사로 밝혀진 갑질 사례는 12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취임 이후 제주시체육회 사무국 노동자는 제주시체육회장의 다양한 직장 내 갑질 상황에 노출됐다"며 "이번에 인정된 대표적인 직장내 괴롭힘 사례는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 사적인 업무 동원, 강요 등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조가 지목했던 사례는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의 배달 업무에 업무 중인 노동자를 동원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한 점, 신용협동조합 가입을 강요한 점, 체육회 부회장의 카드발급을 강요한 점, 주말에 개인 피로연 등에 노동자를 동행해 의전하게 한 점, 상습적인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번 조사를 통해 모두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의 폭언으로 인해 노동자는 일상적인 폭언을 비롯해 여성비하 발언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주시체육회 조직 운영 정상화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조직 내 뿌리내리고 있는 갑질 문화를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제주시체육회는 50만 제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체육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며 "제주시체육회장의 갑질에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주시체육회장은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갑질 피해 노동자와 도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제주도체육회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제주시체육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노동인권 탄압 중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