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3개市 균형' 중요...새로운 재정조정제도 도입"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 개최
강민철 단장 "기초단체 도입, 민주성 회복.지방분권 강화 계기"
"대중교통.상.하수도 등은 광역사무, 공장설립 등은 기초사무로"
"3개시 간 세입균형 위해 '형평화 재정조정 제도' 도입할 것"

2024-06-28     함광렬.윤철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3개 시(市)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3개 시간 균형발전을 위해 특-광역시형 형태의 조정교부금 운영 등 새로운 재정 조정졔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28일 오후 제주연구원 3층 윗세오름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미나는 일반 시민보다는 연구기관 및 학계, 행정기관 관계자 중심으로 50여명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미나 1부에서는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3개시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입니다'라는 주제로 제주도의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강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외형적인 성장, 각종 특례 확보, 지방분권 선도 및 국가발전 기여 라는 성과적 측면도 많았지만, 자치권 없는 행정시의 한계로 인해 민선 5기 때인 2010년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속적 도민 요구가 있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방자치 30년, 특별자치도 20년을 맞아 민주성 회복 및 급변하는 시대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체제로 변화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민주성 회복과 지방분권 강화로 특별자치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년여간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해 공론화를 추진했는데, 학술용역과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회를 진행한 결과 도민의 뜻은 계층구조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설치, 행정구역은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으로 최종 선택의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의 시군 체제, 다른 지역의 시군과도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가 될 것"이라며 "도민 역량을 결집시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별자치 20년의 한 단계 더 발전된 도약을 위한 분권 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견인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단장은 "임명직인 시장을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을 갖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장이 권한을 갖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책임 행정이 가능하며, 도민의 일상생활에 더 깊이 스며드는 정책이 많아지고, 각종 민생 현안에 효율적 대응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고아역-기초 간 사무배분과 새로운 재정조정 제도를 통한 주민 편의, 복리 증진, 균형 발전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구, 세수, 경제기반 등 규모가 비슷한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자율과 경쟁 속에 균형 발전을 이뤄 지역소멸 대응과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형 사무배분과 관련해서는,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대중교통, 동물보호센터, 장사시설, 동물보호세터 및 지하수 보전 등은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하천관리, 연안항 관리, 휴양펜션업 인허가, 공장 설립 승인 등 도민 안전과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재정 조정졔도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 단장은 "3개 시 간 지방세 세입 격차 발생 예상, 의존 재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3개 기초자치단체간 지방세 세입 격차 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형평화 재정조정 제도'를 도입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단장은 이어 "일반적인 시.군은 시.군 조정 교부금 제도를 통해 광역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을 교부받고 있지만, 시.군 조정 교부금은 인구와 징수실적이 높을 수록 더 받는 구조로 기초자치단체간 재정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세 30% 중에서 기초단체가 걷은 3%를 바로 교부하고, 나머지 27%를 시에서 배분받는 제도로, 도세 27%를 인구수(50%), 재정력(30%), 징수실적(20%)에 따라 교부하기 때문이다.

그는 "따라서 새로운 형평화 재정 조정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권간 거리가 가까운 특-광역시형 연담도시 구조를 띄고 있고, 17년간 광역화된 사무의 연속성.형평성.편의성 등을 고려한다면 특-광역시형 형태의 조정교부금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교부세 단일 교부 주체가 되어 관할의 기초자치단체 교부액과 함께 통합 교부를 받고, 이를 관할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재교부하는 특-광역시형 조정교부금 교부 방식 등 제주형 형평화 재정 조정제도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광역시형 조정교부금은 조례로 정한 특-광역시 보통세의 일정률(20~23.9%)을 관할 자치구의 재정 여건(기준재정수요-수입=재정부족액*조정률)에 맞게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강 단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6월까지 사무배분 최종안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건의하고, 행안부에서 주민투표가 요구하면 바로 절차에 들어가 연내 주민투표가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시작할 것"이랴며  "자치법규 정비, 시의회 구성준비, 청사 배치, 조직, 인사, 예산, 행정장비 및 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이관 등의 준비가 내년 중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에는 자치법규 지방의회 심의 및 공포를 통해 7월1일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이날 2부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행정, 지역경제, 정치 및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션별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1세션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하고, 최영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표를 했다.

제2세션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을 하고, 조부연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를 했다.

제3세션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가 정치 및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진희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했다.

특별세션 라운드 테이블은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강진영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장이 진행을 하고, 김명상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특별자치도라는 타이틀이 더 이상 제주만의 특별함이 아닌 상황에서 출범 18주년을 맞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자치제도를 상시적으로 연구하는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의 개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그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도민사회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는 보편화되고 있는 특별자치제도에 대해 제주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별자치제도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