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17일 국회서 '4.3 왜곡처벌법' 발의 기자회견
2024-06-16 최일신 기자
정춘생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제주 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인 '제주4.3 왜곡처벌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정 의원은 17일 오후2시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1호 법안'인 '제주4.3 왜곡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함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첫 특별법이 제정된 2000년 이래, 지금까지 법적 정의가 ‘소요사태’로 명시된 것에 대한 수정 방향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유가족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짓밟은 각종 폄훼와 왜곡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정 의원은 "1호 법안을 통해 제주4·3사건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왜곡에 대한 단호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국회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