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제주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법 개정 추진

2024-06-11     홍창빈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제주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역을 분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권역별 경쟁을 통해 지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서울과 한 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제주 병원들의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추더라도 서울 대형병원에 밀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육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도민들이 많고 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도민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중증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보건복지부가 제주도를 단일 권역으로 구분해야 마땅하다"고 공약 이행에 소극적인 정부를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