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 발의..."원구성 지연 막는다"
2024-06-10 홍창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지난 21대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은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 의원은 "여당의 침대축구로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후반기에는 법 개정으로 국회가 마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 방침을 꼬집었다.
이어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석유·가스전 개발에 대한 현안질의도 못 하고 있고,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년 뒤에도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국회가 마비되지 않는다는 보장 없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전후반기 공백 없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