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후 3개월 아들 살해.유기 20대 친모 징역 7년
태어난지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살인,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2020년 12월 23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된 아들 ㄴ군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 숨지게 한 뒤, ㄴ군을 포대기에 싸고 쇼핑백에 넣어 항구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남성들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돈을 뜯어내고,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몰래 사용해 대출까지 받은 혐의도 받는다.
ㄱ씨가 이들 남성 9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각종방법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까지 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ㄱ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을 저버린채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출산 한 뒤 홀로 양육하던 중 경제난 등을 이유로 충동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