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보조금 횡령 청소년 보호기관 전직 원장 실형 선고
2024-06-04 함광렬 기자
법원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한 청소년보호기관 전직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하거나 보조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해당 시설에서 보조금 부정 사용 등과 관련된 내부 고발이 나오자, 제주도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최근 5년간 보조금과 도교육청이 위탁한 강사비 등 5억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인 뒤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정 수령한 금액 중 일부를 납부했고, 아직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납부할 의사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