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 법적 근거 마련돼야"

2024-06-04     홍창빈 기자
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부터 공공농업용 지하수에 대해 원수대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이 반발하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4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상위법에 부과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정에서 6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2022년 6월에 개정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의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겠다는 핵심은 쏙 빼고  2024년 7월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농민을 우습게 보고 눈과 귀를 멀리하고 잔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정에서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해 21대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며 "도정에서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이 원수대금을 납부하고자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도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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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도정에서는 예산심사시에는 무대응했고,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한 상황이 되니 이제와서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서 회의 등을 거쳐 '특별법 개정이 불필요'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하수 사용료 징수근거를 조례로 마련해 사용량만큼 비용부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법체계상 제주특별법에 근거마련이 되지 않고서는 농민에게 의무부담은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용수는 국가의 기반산업이자, 제주특별법에도 1차산업은 미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댐과 저수지 개발이 어려운 제주도에 정부 차원에서 농특세 등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지하수 개발과 이용시설 등을 설치해 전천후 농사를 통해 소득증대와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앞서 밭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경작지에 농업용수 추가 공급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하고, 노후화된 관로문제 등을 해소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하수 보전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원수대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상위법에 부과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