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하반신 마비' 제주Utd 유연수 음주사고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4년'

재판부 "1심의 형 가볍지만...유연수와 합의된 점 고려"

2024-05-30     함광렬 기자
11일

[종합]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ㄱ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재판 전 ㄱ씨는 유연수 선수 측과 합의를 했다며,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형사 공탁도 진행됐다. 또, 강제추행 피해자와 음주 교통사고로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유연수와 합의가 됐다"면서도 "피고인의 과속운전으로 유연수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다. 26살의 청년이 행복의 기회를 상실했다. 그 상실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다"며 "이 추행 사건은 음주 교통사고 이후 2개월 여만에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음주 처벌 전력도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초 원심은 가벼워 형을 상향시켜야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 유연수 등이 탄 차량 옆면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유연수는 87%의 전신상해를 입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또, ㄱ씨는 이날 제주시 모처에서 사고 지점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까지 무려 17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ㄱ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지난해 1월 15일 제주시 모처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여성 ㄴ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