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반신 마비’ 제주 유연수 음주사고 가해자 항소 기각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징역 4년 등 선고
2024-05-30 함광렬 기자
속보=법원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ㄱ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유연수 등이 탄 차량 옆면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유연수, 김동준, 임준섭과 구단 트레이너 등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만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정든 그라운드를 떠나야했다.
또, ㄱ씨는 지난해 1월 15일 제주도내 모처에서 여성 ㄴ씨의 옆에 누워 ㄴ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