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주민들, 들불축제 '오름불놓기 존치' 조례 주민청구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고 올해 축제를 중단하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들불축제와 관련해 들불축제장이 위치한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이 오름불놓기를 포함한 들불축제 존치를 촉구하며 주민발의 조례를 청구하고 나섰다.
김성진 봉성리장 등 애월읍 주민들은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한 청구인명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청구인명부 서명을 추진해 전자서명 250명을 포함한 1910명의 서명을 받아왔다.
이 주민청구 조례안은 △들불축제 개최 기간을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 전후로 전국 산불경보 발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들불축제 장소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하며 △들불축제 주요 행사로 달집 태우기, 목초지 불놓기, 듬돌들기, 풍년 및 무사안녕 기원제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주시 행정시장, 읍·면·동 직능단체장, 기타 민속예술축제 주최가 가능한 단체의 장이 들불축제를 주최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봉사자·공무원·종목별 우수 경연자에 대해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2023년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의거 추진한 원탁회의시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총 1500명 중 56.7%가 들불축제 유지의 의견이었다"며 "원탁회의 도민 참여단 187명 중 50.8%는 유지의 의사를 표시한 부분을 청구인명부 서명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적극 설명했으며,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도 제주 들불축제는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데 크게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