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1월부터 소급적용' 조례 개정추진
월 150만원→200만원
2024-05-13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받는 수당(급여)에 더해 자료연구 등을 위해 추가로 지급받는 의정활동비가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도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해 수당과 함께 매월 지급하는 비용으로, 타 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의정비 심의를 진행하나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돼 결정하고 있다.
12대 제주도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의정비심의위 결정에 따라 사실상의 급여인 월정수당은 월 343만원과 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다.
심의위는 지난 4월 도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최근 의정활동비를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심의위는 의정활동비가 지난 2003년 부터 150만원으로 동결돼 있던 점과,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200만원으로 인상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인상분을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고, 도의회는 소급 적용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오는 20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27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