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배임수재 혐의 업체 대표-마을이장 '징역형'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동물테마파크 반대위 "대법원 판결 환영"
2024-05-09 함광렬 기자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의 마을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로 기소된 개발사업자와 전 마을 이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9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서 모 대표, 전 마을 이장 정 모씨, 총괄이사 서 모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정씨는 서씨로부터 지난 2019년 5월29일 50만원 수표 20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4월14일까지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에 대한 마을 이장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 및 명예훼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 씨에게 변호사 선임료 총 95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750만원, 서 모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서 모 총괄이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항소심에 이어 상고까지 기각되면서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서 대표는 불법행위로 고통을 겪어온 선흘2리 주민들과 대책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