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동창회에 찬조금 낸 정치인에 '벌금 70만원'
2024-05-09 함광렬 기자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고위직을 맡았던 정치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거론되던 ㄱ씨가 동창회에 지출한 찬조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실제 선거에 출마한 사람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ㄱ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즈음한 시점에 언론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당시 ㄱ씨가 여당 유력 후보로 거론된 점을 토대로 총선 출마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부행위로 선거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ㄱ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총선 유력 입후보자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다. 총선까지 9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찬조금 명목으로 소액을 낸 점, 이후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도 출마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