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건축.재개발, 신청절차 완화...임대주택 비율 확대

제주도,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2024-05-07     홍창빈 기자

제주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신청을 위한 신규 절차가 수립돼 재건축.재개발사업 신청 절차가 기존보다 편리해 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선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시 주거약자(무주택자, 세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재개발 실적이 없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타 도시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입법예고한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등 건설 의무비율 30% △재건축.재개발 시 정비계획 수립.입안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입안요청 동의율 2분의1 △교통요충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재건축 50%, 재개발 75% 규정 등이다.

그동안 재건축 내지 재개발을 위해서는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도시계획 '입안 제안'을 해야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 2분의1 동의를 얻어 도시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입안 제안'만 가능했던 상황에서 '입안 요청' 절차가 추가되고, 그 제한도 사실상 약 66%에서 50%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시 조합 등이 그간 사용한 비용 50% 이내 보조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조건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주택.상가 공급기준 등을 담았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www.jeju.go.kr)의 입법.고시.공고나 도보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이번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