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동복리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건축심의 통과
제주도 건축위원회, 조건부 동의 결정
2024-05-03 홍창빈 기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부 갈등이 빚어졌던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건축위원회는 최근 심의에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대 74만4480㎡ 일대에 △곶자왈광장 △카페승강장 △곶자왈스윙 △미디어아트관 △지역생태연구센터 △다실 △숲속 푸드코트 △숲갤러리 △컨퍼런스홀 △전망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인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은 마을총회 등을 거쳐 찬성 의견을 밝혀왔다.
반면 인근 지역인 조천읍 선흘1리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동백동산 등 곶자왈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에는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사업부지 내에서 공사가 진행돼 600여 그루의 수목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은 수사를 거쳐 지난 2022년 7월 사업자 법인 및 관리자 1명을 산림자원조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그 해 8월까지 이 사업에 대한 시행승인 열람을 공고하고 의견수렴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