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휴직 불허', 갑질 논란 제주 출자.출연기관장 논란

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센터, 과태료 처분

2024-05-02     홍창빈 기자

직원의 돌봄휴직을 불허하는 등 갑질 논란이 제기된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는 최근 모 기관 대표 ㄱ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직원 A씨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법으로 정해진 결정 기한인 30일을 넘겨 이유 없이 100일 이상 지연시키다 뒤늦게야 불허를 통보했다.

A씨는 이에 유급휴가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도 불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직원들이 업무 관련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강행하는 등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한 직원은 ㄱ씨의 괴롭힘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의 진정을 받은 근로개선지도센터는 조사를 진행했고, ㄱ씨의 행위가 갑질이라는 결론을 내려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