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월 중산간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추진 논란

한화리조트, 애월 중산간에 1090실 규모 관광단지 추진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 추진...지하수 오염 논란 불가피

2024-04-29     홍창빈 기자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주)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 일대 125만1479㎡에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41만5320㎡에 휴양콘도미니엄 890실과 호텔 200실 등 숙박시설 1090실과 에너지포레스트 및 원더포레스트 등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UAM이착륙장 등이 제시됐다.

사업 주체는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이 이번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부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승마사업 분야가 물적 분할된 한화넥스트가 보유한 부지로, 한화리조트가 40여년 전 명성콘도 시절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SPC측 투자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10억원 △애월엔터사모펀드 33억원 △기타 7억 등인데,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애월엔터사모펀드에도 22억원을 납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사업금액의 약 64%를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은 말 그대로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곳으로,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사설 지하수 개발은 제한되고, 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한화리조트측은 상수도 설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안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 지하수 오염은 불가피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가 한화측이 사업 인허가 신청을 낼 경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