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재판부 판결 존중...일부 유죄내용은 아쉬움"
2024-04-24 홍창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상고를 통해 무죄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며 "위대한 도민시대 만들어가는 민선 8기 제주도정 순항할 것이고 성공하는 도정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 지사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개최한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오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오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