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오영훈 지사, 선거법 항소심 '벌금 90만원'
항소심 재판부, 검찰-피고측 항소 '모두 기각
2024-04-24 홍창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 혐의만 인정돼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