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생기면 특례 사라질 것" vs "강원.전북 사례 있어"
한동수 의원,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질의..."행정체제, 정부 설득은?"
오영훈 지사 "정부가 제주도 입장 따라야...尹정부, 지방시대 천명"
"수많은 권한이양, 어떻게 정리?"vs"일괄법 제정 준용 가능"
"3개 시 재정불균형 어떻게?" vs "조정제 통해 세부 균형 맞출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를 목표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자치도 특례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지방정부의 입장을 중앙정부가 따라가는게 맞다며 특례 유지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와 세종시의 경우 행정체계의 특수성으로 재정 및 행정 등 특례를 인정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법률의 근본이 흔들린다. 어떻게 정부를 설득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결정과, 그 결정을 수용한 지사의 결정도 존중한다"라면서도 "정부 설득이 너무나 필요한데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가 국회에서도 근무했었고, 청와대에 있으면서 여러 지방 정책 사례들을 봤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는 편은 아니다"라며 "걱정되는 부분이, 제주와 세종시의 경우 행정체계의 특수성으로 재정 및 행정 등 특례를 인정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법률의 근본이 흔들린다. 어떻게 정부를 설득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그것은(특별자치도 특례는) 정부를 설득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한 채 특별자치도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있는 상황"이라며 "걱정할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를 3개 만든다고 가정할 떄, 그 이후 '특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관련 조문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적 보완조치도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정부 설득의 문제나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결국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의 입장, 그리고 제주도민 다수의 입장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중앙정부가 중심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중심을 끌고 가는 '지방시대'라고 윤석열 정부가 표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의원은 "권한을 이양받고 5000개 정부 사무를 위임받았는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면 법인격이 보장되기 때문에 위임 받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세부 법률 개정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지방자치법에서는 광역사무와 기초 사무를 구분해 놓고 있다"며 "사무 전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면서 저희도의 특성을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각각의 개별법에서 기초자치단체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며 "지방형 일괄법 제정 방식을 준용해서 법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 배분과 관련해 이제 저희들이 상반기 중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1차안이 마련되게 될 것"이라며 "이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입장을 수렴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재정 특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 다음에 행정구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정리된 다음에 주민투표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에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과 의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2006년도 출범하면서 그동안 많이 법률들이랑 법률들이 제정.개정됐고, 권한 이양도 많이 받아온 상황"이라며 "국회에서는 법률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안 대안을 마련할 필요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 의원은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세입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용역 결과서를 보면 서제주시에는 2500억 원, 서귀포시가 1700억 원, 동제주시가 18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라며 "재정 격차는 어떻게 조정하실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세입 격차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구역의 구역 조정안이 저는 세개 행정구역 조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구역)안은 이 세입 격차를 더욱더 크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정의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기부금 조정 제도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군과 특례시 부분들의 격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조정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당연히 저희들도 세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세액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를 완벽하게 맞추기는 어렵다"며 "지출에 있어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재정정책 기조가 명확하게 수립돼야 한다. 도민 여론을 수렴하며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