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사전투표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고발
기표한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린 투표인 수사의뢰
2024-04-08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ㄱ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전송한 혐의로 선거인 ㄴ씨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일 제주도내 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기 전에 사전투표사무원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교체를 요구하고,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지난 6일 도내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지 등을 훼손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훼손 및 촬영 행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선거일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