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고기철 후보 재산신고 누락 공고...민주당 "사과하라"

2024-04-07     홍창빈 기자

제22대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의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 건물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통해 고기철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이라는 결정사항을 공고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은 '후보자 소유 건물 누락'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의 한동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고 후보는 재산신고 누락 등에 대해 즉각 정정.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고기철 후보가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면서 "무허가 건물이 오래 전부터 내려온 것이라 하더라도 고기철 후보의 소유인 이상 그 위법을 해소할 책임은 고기철 후보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 건축물에 대해선 원상복구를 하거나 양성화 절차 등을 거쳐 위법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면서 아직까지도 위법한 무허가 건물을 방치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 후보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해당 건물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무허가건물로, 미등기된 내용은 신고하지 않는 줄 알고 사무장이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