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후보 "축산악취 개선-피해 지역주민 지원 법률안 마련할 것"
4.10총선 제주시갑 선거구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산악취 개선과 피해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악취방지법 개선과 관련 법률안 정비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이미지에 더해 맛있는 관광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등 제주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아직도 재래식 양돈산업으로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는 도 전체 100농가로 이 중, 서부지역에 81농가이며, 악취 민원발생 또한 도 전체 2022년 1568건에서 2023년 1998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악취관리지역 주변 주민들은 악취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생활 불편 및 파리 등 해충 발생으로 보건위생이 불안하다”며, “그로 인한 주변지역 미개발 및 지가(地價) 정체로 타 지역과의 상대적 재산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악취문제를 해결 못했으면 의지가 없거나 무능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선거 때만 되면 악취해결 단골공약을 남발하는 등 표심만 얻고 당선되면 ‘나 몰라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을 각각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하여 악취를 개선하고,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냉난방비, 위생관리비 등 복리증진사업,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관리 등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 개정 등 관련 법률과 제도를 완벽하게 정비해 양돈농가의 최대 어려움을 해결하는 제주도의 첫 해결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