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회서 부결된 '곶자왈 조례' 재추진 논의 착수
21일 워킹그룹 가동...재추진 계획 후속조치 논의
각종 논란이 이어진 끝에 부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 재추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곶자왈 보전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곶자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추진방안, 조례 개정 재추진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방안이 논의된다.
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는 지난 2014년 제정되고, 2019년 제주특별법에 '곶자왈' 규정이 명문화됐으나, 어디까지 곶자왈로 볼 것인가 하는 경계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졌고,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난 2월27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제주도는 도의회, 곶자왈 공유화재단, 곶자왈 보전위원회,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통해 조례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곶자왈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곶자왈 보전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방안을 도출하고, 도민과 이해 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곶자왈 보호를 추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워킹그룹을 통해 새롭게 마련하게 될 개정안의 내용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며 "도의회 등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재검토하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