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3월~11월 시행

2024-03-11     함광렬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3월부터 11월까지 수상레저활동 시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진행한다.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최종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관련된 조종면허 필기시험 공개 문제는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경우 제주해양경찰서 1층 PC시험장에서 월, 수, 금 주 3회와 매월 첫째 주 토요일(09:00~11:00)에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 접수는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에서 시험 2일 전까지 가능하다.

실기시험의 경우 제주시 이호동 소재 제주조종면허 시험장과 제주시 도두동 소재 요트조종면허시험장 2곳에서 응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4-766-2251)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조종면허 시험실시 전 시험장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국민편의를 위한 적극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