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답변한다' 제주도 도민청원 기준 1500명→500명 완화

제주도, 1년만에 온라인 도민청원 기준 대폭 완화
도지사 답변 사례 없어...숙의민주주의 조례 기준 적용

2024-02-14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질문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온라인 도민청원 동의 인원수를 기존 1500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공공의 제도 개선,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요구 등 도민의 관심이 큰 정책 현안을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지난 2022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도민청원실에 올리는 공개 청원은 기존에는 제주 인구의 약 0.2% 규모인 1500명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지사(또는 실국장)의 직접 답변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운영하고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원수 조정이 추진됐다.

500명은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기본조례'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주민 서명수 기준을 적용했다.

500명 미만 동의, 일반청원(비공개)의 경우에도 동의 인원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된 청원은 제주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답변을 하고 있다.

온라인 도민청원실 운영 이후 접수된 온라인 청원은 84건(공개청원 42건, 일반청원 42건)이다. 청원심의회는 총 33회 개최됐으며, 답변 완료된 청원은 59건, 처리 중 9건, 취하 16건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신속한 민의 반영의 통로이자 소통 창구"라며 "온라인 도민청원실의 도지사 답변 기준을 완화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도민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