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기인사 시기 정례화...발탁승진 비율 확대
2024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능력, 성과로 평가"
성과우수자 핵심보직 우선배치.근평 가산...인사교류 확대
그동안 시기가 다소 오락가락했던 정기인사를 매년 1월과 7월 고정적으로 실시하고, 발탁추천제와 관련해 추천 비율을 점차 승진예정인원의 30% 범위로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인사기준 정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미래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 제도 운영 △소통과 협업,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다함께 행복한 조직을 만드는 균형인사 실현 등 5가지를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성과우수 공무원 발탁추천제를 정기인사 마다 운영한다.
현재 4급 및 5급 승진 예정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는 2025년 상반기부터는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성과상여금을 단계적으로 250%까지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핵심보직은 성과우수자를 우선 배치해 성과 창출의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우수자로 선발되면 근무성적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정기인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매년 1월과 7월 고정적으로 실시한다.
원칙있는 승진 인사를 위해 일반승진 후보자 명부는 근평 70%와 경력평정 30%, 가감점을 더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승진 기준으로 △3급 이상의 경우 도정 기여도, 업무성과 등을 우선하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4급 승진 기준으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하면서 △업무추진능력 △도정기여도 등을 우선 고려하고, 여기에 더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5급 승진 기준으로 행정능력 및 업무성과 등 직무능력과 경력, 전문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는 다면평가제를 운영한다.
다면평가제는 최근 3년 이내 동일부서에서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상.하급자가 대상자에 대패 평가해 기존 0.5점에서 0.5~1.5점의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인사교류는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하고, 6급 이상은 행정시 정원의 10% 범위, 7급 이하는 제주도 결원 규모 수준을 감안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세자녀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급을 실시하고, 경력평정에도 우대하기로 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둘 중 한명만 적용한다.
또 출산.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근평 가산점을 부여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