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양해안과 사계해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제주자연의벗은 1일 '세계 습지의 날'(2월2일)에 즈음한 입장을 내고 "제주도는 신양해안과 사계해안에 대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제주도당국은 제주도 습지의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보전정책을 펴지 못했다"면서 "때문에 내륙습지는 여전히 습지보호지역 이외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늘 파괴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 254km의 조간대는 모두 연안습지에 해당하며 국내 연안습지와는 다른 독특한 가치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 조간대는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항포구 개설, 관광단지 조성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 계속 파괴돼 왔다"고 했다.
이어 "국내 습지보전법상, 연안습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연안습지 생태계와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 해안사구는 전국에서 가장 훼손률이 높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면서 "그러므로 제주도당국은 더 이상 연안습지가 훼손되기 전에 본격적인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 연안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이 시급한데, 다행히도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2일 오조리 연안습지 0.2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오조리와 이어진 하나의 철새 벨트라 할 수 있는 하도리 철새도래지도 하루빨리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습지의 날을 맞아 신양 해안(신양리층과 신양해안사구)과 사계 해안(하모리층과 사계해안사구)를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