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행정체제 개편관련 사무.행정재산 배분 등 과제 검토"
"4.3특별법 개정 후속, 보상금 지급 민원유형 변화...준비 철저"
2024-01-10 윤철수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은 10일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주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제주행정체제 개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향후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질 것에 대비한 과제 준비를 당부했다.
강 시장은 특히 "이달 중 행정체제개편 용역 최종 결과도 발표될 예정인 만큼, 제주시에서 선제적인 관점으로 조직재편, 사무․행정재산 배분 등 수반되는 과제들을 제주도와 협업하면서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양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가족관계 인정 특례를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유족의 범위가 확대됐다"면서 "보상금 신청자 증가 등 보상금 지급 민원유형의 변화에 따른 실무적인 후속 조치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역 내 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이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면서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과 더불어 화장실 비상벨 점검을 하고, 불법카메라 감지시스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시달했다. <헤드라인제주>